예규·판례
레미콘을 법인차량으로 운반공급 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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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레미콘을 법인차량으로 운반공급 시 레미콘운전자를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가22601-1396생산일자 1991.10.24.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별첨계약서상과 같이 법인이 운송책임을 맡고 있는 레미콘을 운전자가 법인차량에 의해서 운반공급하여 주는 경우 운전자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