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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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22601-1397생산일자 1991.10.24.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귀질의 경우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제엔지니어링) 1991년 05월에 설리한 (일반과세사업자) 개인 설계 용역 사업체입니다. 신규 신청시 세무에 무지한 관계로 부가가치세가 있는 (일반과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현재까지 설계 용역업을 하고 있는중에, 당사과 같은 업종이며, 같은업을 하고 있는 몇몇업체를 만나서, 문의한 바에 의하면 타회사는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었다기에 의문점이 생겨서 해당세무서에 찾다가 문의하였으나 세무서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 ○○. ○○ 등지에서도 저와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한 업체들도 면세사업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할고 있지나 않나, 그렇지 않으면 해당 세무서의 행정적 착오가 있지 않나 하면 문의하고자 하오니 수고스럽더라도 정확한 해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설계 업무및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장 PLANT 배(SHIP) SYSTEM DIAGRAM(계통도), 배관 설계 장치도면 작성
○ 기계, 제작도, 설치도, 도면작성
○ 공장 PLANT 배관(냉난방) 장치설계, 제작도면 작성
○ 철구조 설계 및 (장치도) 제작도면 작성, 구조계산, 등입니다
위 업무를 설계만 주종으로 하고 있으며, 설계상(형장시공및 설치시)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만 AH. SERVICE를 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