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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 분양대금에 포함된 공단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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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업단지 분양대금에 포함된 공단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407생산일자 1991.10.29.
AI 요약
요지
공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204, 1991.09.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204, 1991.09.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공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0조제2항제3호에 의한 공업단지 관리공단으로서 당공단디 동법 제38조에 따라 입주자와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동법 제37조및 동시행령 제47조, 동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부터 공업단지 관리업무(동시행령제5조)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바,

나. 위 관리비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참고사항으로 위 관리비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귀청의 해석(법인22601-998, 1991.05.20)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