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하여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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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하여 공급하는 버터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22601-1408생산일자 1991.10.29.
AI 요약
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유 업체 및 식품제조업체에 수급조절용으로 판매하는 버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식품가공 사업부문과 사료제조 사업부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외국으로부터 버터를 수입하여 유업체및 식춤제조업체에 수급조절용으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식품가공사업부문과 사료제조사업부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식품가공사업의 범위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 가공업(식품소분업제외)과 첨과물제조업이 해당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축협중앙회에서는 정부 지시에 의거 외국으로부터 버터를 수입하여 실수요업체인 유업체 및 식품업체에 수급조절용으로 공급중에 있습니다.
나. 위와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국내 실수요업체에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코자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