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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다세대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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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원용 다세대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신축한 경우 면세대상 범위
부가22601-1409생산일자 1991.10.2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입니다. 2.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은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법인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회사입니다.

나. 타법인의 사원용 다세대 주택(국민주택 85㎡이하의 복리후생용으로 회사에서 무료 제공)의 건설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은 바

다. 건축허가상 주차장 문제로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 19.68㎡ 1층 85㎡ 2층 85㎡ 3층 85㎡ 계 274.68㎡ 신축하고 있으며

라. 상대 법인(대한생명보험)에서 세대별 등기하여 사원에게 제공예정인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 바랍니다.

 “갑설” 국민주택규모이하 사원용 신축사옥아파트 건축허가상 단독주택으로 허가하였음은 물론 분양목적이 아닌 복리후생용으로 무료 제공하는 사원용 다세대 국민주택의 건설용 역일일 경우 과세용 역이다.

 "을설“ 건축허가상 주차장 면적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드라도 사실적 다세대를 신축하고 있다면 다가구(단독주택)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동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건설용역으로 무조건 면세용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