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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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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부가22601-1417생산일자 1991.10.30.
AI 요약
요지
겸업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 할 수 없는 경우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 매입세액 이라한다)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십 수년간 ○○구 ○○동 소재 공장에서 수규모로 한국 고유식품인 단무지를 생산 판매하여온 개입 사업체입니다. 현재까지는 면세품인 포장하지 않은 단무지 자체로 공급하여 왔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여 오던중 금번에 정부 방침인 수도권내 공장의 지방이전정책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도 ○○시 소재 송탄공업단지로 공장을 확장 이전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보다니 넓은 구모의 부지와 최신설비를 갖추어 향후에는 종목을 추가하여 과세품인 포장단무지, 포장김치등 절임류를 대규모로 생산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우선, 1991년08월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주소변경및업종추가)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과세사업자용)을 교부받은후, 곧바로 건평 약570평 규모의 공장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1992년 03월)

이러한 경우 공장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아래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갑설: 전액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

  이유: 면세사업자로서 줄곤 사업을 운용해오다 공장을 이전하여 향후 과세품을 생산 판매할 계획이라고하나, 그것은 결과론이며 또한 사전에 환급하더라도 현재로선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의 전혀없는 상태이므로 어떤 기분으로 환급액을 정할지 알수없기 때문이다.

 2) 을설: 사전에 전액을 환급한후 사후 면세 공급가액이 발생시 재 계산한다.

  이유: 확장 신축되는 공장이 향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것임이 확실하다면 부가세법 령 제61조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바 공장 신축중에는 과세품이든 면세품이든 공급가액이 발생될수없으며(현재는 휴업상태임) 또한, 공통 매입가액이외의 매입가액도 없으므로 우선 공장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한후 사후 면세공급가액이 발생될시 재 계산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