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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 직영 식당건물 취득과 식당운영관리와 관련된 매입부가가치세의 공제여부
부가22601-1418생산일자 1991.10.30.
AI 요약
요지
공장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구내식당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 전용에 해당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소비22601-54, 1985.01.15 호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54, 1985.01.15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당사는 준석(텅스텐)관련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써 종업원들의 복시후생을 위하여 회사직영 식당을 운영하여 종업원들에 대한 중식의 무료제공과 합숙소 거주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조ㆍ석식을 실제로 유료제공하고 있습니다.

 1) 회사 직영 식당 건물(도급공사) 취득과 관련된 매입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

  ① 갑의 의견

   조감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부가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입부가세를 불공제 한다는 의견

  ② 을의 의견

   부가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부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조감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는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후생의 목적이라고 생각되며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견

 2) 식당운영및 관리

  ① 식당관리 종업원이 사용하는 장부, 식권등의 구입비

  ② 음식물 제공을 위한 부식 구입비 식품가공연료 사용비

  ③ 식당 난방을 위한 보일러 가동시 유지비 등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