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귀속된 항만시설을 설치한 비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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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귀속된 항만시설을 설치한 비관리청이 이를 무상사용시 부가가치세 계산방법부가22601-1443생산일자 1991.11.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하는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에 당해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에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2.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표준은 당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공사에서는 귀청의 부가22601-1092(1991.08.24)호 공문(제목 : “무상사용조건부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 및 거래징수”) 내용에 따라 국가귀속(기부채납) 항만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우리청에 붙임과 같이 청구하여 왔습니다.
2) 우리청에서는 국가(관리청)이외의 자(비관리청)가 주요 항만시설을 설치한 경우 항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무상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비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3) 위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총사업비(재산가액)에는 재화공급자인 비관리청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동 부가가치세는 무상사용기간 산정시 반영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국가귀속된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비관리청에 대하여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함은 타당치 못한다고 판단하여 우리청에서는 위 부가가치세 지급을 위한 별도예산 조치를 하지 아니할 계획이오니 이에 대한 귀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