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본질의 내용은 수입이 전혀없는 법인체로서 상가관리업무만 취급하고 있는데 부가세를 징수하고 있기에 질의합니다.
가. 본 상가는 ○○시 ○○구 ○○동 ○○번지 일원에 건설부고시 512호 (1985.11.22)에 의거 상계4구역 제1지구불량주택재개발을 하면서 단지내 9개동 건물중 8동 9동 각15층 복합건물에 지하층, 1층,2층을 생활복리시설로 점포 약 2,300평을 건립하여 1989.05.13일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승인을 얻어 준공검사를 필하여 아파트 1,590세대와 동시 입주 또는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나. 1989. 09월경 ○○구청 산업과에서 도소매업 진흥법 제6조 (시장개설허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리업무라 할지라도 관리비를 징수할때는 시장개설허가를 득하여야하고 시장개설허가를 득하려면 주식이나, 조합으로서 법인설립을 하여야 한다기에 상법에 의하여 ○○종합상가라는 주식을 설립하였습니다.
다. 주식을 설립하고나니까, ○○세무서에서 법인이기에 영업감찰을 신청하여야 하고 법인세 및 부가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부가세 징수에 있어서는 전기, 상수도,도시가스,오물수거,하수도비에는 고지서에 부가세가 산정되어 있어서 본상가에서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상근직원, 경비원, 청소원, 기계실기사인건비 지출금액에서 부가세 10%를 산정하여 부가세를 납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본질의자는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부가세 징수에 대한 근본취지와 해당여부에 대하여 회신있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상가는 위 ○○ 4구역제1지구 불량주택 재개발조합에서 각자 조합원자격으로 분양받은 점포주들로서 구성되어있는데 사용시설이 공용으로 되어있기에 각자 사용기준에 의하여 활당한 금액을 배당하여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기세,상수도,오물수거비,도시가스,하수도요금에 대하여는 고지서에 이미 부가세가 부가되여 있음으로 직원급료에 대하여서만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 급료에는 개인별 갑근세를 별도 징수하고 있는데도 부가세를 징수할수 있는지의 여부
나. 본 상가는 위 가항과 같이 각자 점포주들이 매월 사용기준을 배당한 금액으로 관리비를 징수할뿐 일체의 별도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아파트 관리업무와 동일한 형태인 조직임에도 부가세를 징수 할 수있는지의 여부
다. 본 상가 구성은 10평미만이 48%와 20평미만이 43%는 비과세업종이고 20평이상이 9%인반면 약국, 정육점, 제과, 세탁소등은 개인적으로 영업감찰이 있어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중 부담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으며 90%이상 영세 상인으로서 자치적으로 구성되여 있는데 관리비징수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