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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무허가 공장을 임차하여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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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 및 무허가 공장을 임차하여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장인지 여부 판단
부가22601-1447생산일자 1991.11.06.
AI 요약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제조업에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부동산상의 관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부동산상의 관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에서는 대지 및 무허가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임대하기로 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임대차 내용

자산명칭

당사의 임차물건

당사의 임대물건

비 고

대 지

3,200평

300평

사 무 실

콘테이너 2개 (A,B동

콘테이너 1개 (B동)

무허가

기계장치

제재기 외 16종

제재기외 16종

무허가

집기비품

책상 외 9종 (A동)

책상외 16종 (B동)

콘테이너사무실

책상 외 16종 (B동)

2) 상기 내용과 같이 임대차가 이루어졌을 경우 당사는 하치장설치 신고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 지점등기, 하치장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본인은 부가가치세 예규(부가 22601-1069, 1985.06.13)에 따라 하치장 설치 신고만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