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대상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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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대상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 시 당해 주택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여부부가22601-144생산일자 1991.02.0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의 업체는 영리 내국법인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동 아파트의 신축 원가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매입세액 불공제)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각항의 규정에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열거 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하며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1항 1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 분양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위와 같은 법 내용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법인이 동 주택을 신축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주택건설에 따른 매입세액을 환급 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