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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로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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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별로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145생산일자 1991.02.01.
AI 요약
요지
세대별로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443, 1990.11.03)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443, 1990.1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는 조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에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회시하고 있는바(재무부 소비 22601-504, 1989.04.25)

나. 다가구주택(건설부 훈령에의해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의 용어는 아님)의 경우에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는 다세대주택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