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영하던 극장을 제3자에게 양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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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영하던 극장을 제3자에게 양도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부가22601-146생산일자 1991.02.01.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타인의 건물을 임대하여 극장을 경영하고 있던바 1988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조정계산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의 내용이 별첨과 같고
나. 1989. 08. 03일 임차보증금이 150,000,000원으로 감소된 상태에서
다. 위 극장을 보증금(임차보증금) 150,000,000원과 시설비(전신전화 가입권ㆍ기계장치ㆍ차량운반구ㆍ시설장치 및 비품 일체)10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으로 극장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양도 하였을때
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하단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사업 양도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 【사업양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