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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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부가22601-1476생산일자 1991.11.0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지부에서는 1991년 2/4분기중 공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19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을 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사용하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회시하여 주십시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