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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수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의 적용
부가22601-1477생산일자 1991.11.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동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한 첨부서류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2조 제4항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3.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금액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고의로 이를 누락시킨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인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공급자(영리법인)의 경우

  (1)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 미신고

  (2)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 미제출

  (3)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나. 공급받는 자(영리법인)의 경우

  (1) 영세율 매입 과세표준 미신고

  (2)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 미제출

[질의 1] 공급자 측에 적용되는 가산세

[질의 2] 공급받는자 측에 적용되는 가산세

  * 예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을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