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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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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1479생산일자 1991.11.08.
AI 요약
요지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엘리베이터 공급가액 및 설치비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1-1914, 1983.09.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기공사 1종면허 및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 단종 면허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하는 업체로서 엘리베이터를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설치, 가동 및 하자보증 등 제반 사항을 일임하여 아파트 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부가1265.1-1914, 1983.09.08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엘리베이터 공급가액 및 설치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