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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중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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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중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부가22601-147생산일자 1991.02.01.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공급계약일 현재 미완성건물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이와 다르게 준공되면 변경내용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을 적용하여 그 완료일에 공급가액 변경으로 처리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044, 1983.06.03 ※ 부가1265.1-2513, 1983.1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2호 와 관련사항으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토지는 장부가액(취득가액) 이있으며, 건물은 신축중이므로 공사 예정가액을 취득액 즉 실지거래 가액으로 보아 안분 계산하고, 건물 완성후 장부가액에 의거 재산정 가능 여부.

나.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예정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부가치세법 시행령 48조의2 제3항 단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거 안분계산하고, 건축허가 변경시 혹은 준공검사 변경시 재정산 가능여부.

다. 혹은 상기 2가지 사항 둘다 가능한 방법인지 알려 주십시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