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부업무 대행으로 S/W 제품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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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업무 대행으로 S/W 제품의 위탁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여부부가22601-1486생산일자 1991.11.12.
AI 요약
요지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다만 부동산임대법 및 부동산매매업.소매업을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탁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서는 국내 S/W 산업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상가내에 S/W 유통센터를 설립. 금년 12월에 개관하여 S/W 제품의 위탁판매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관련에 의거 당 사업이 업태분류상 용역업중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는 회시를 받은바 있읍니다만 본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