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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잡지 등과 관련된 광고료 수입의 부가가치 면세여부
부가22601-148생산일자 1991.02.01.
AI 요약
요지
비영리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목적이 아닌 단체의 목적, 정신의 홍보를 위해 발행하는 기관의 명칭,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기타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1.1235-1086, 1978.03.20)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1.1235-1086, 1978.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협회는 1952.12.13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체로서 1967.12.31부터 협회 기관지인 "○○협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나. 금반 1990.12.21 당협회 관할 ○○세무서에서 당협회가 1985.04.01-1990.09.30까지의 광고료 수익사업에 대한 별도의 구분경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입금액 73,700,000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소득금액 예상세액 17,313,000원의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접수하였습니다.(첨부1)

다. 이에 당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동시행령 제46조의 2(비영리 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동시행규칙 제13조의 2(기관지등의 범위)에 의거 면세되는 것으로 주지하고 있는바, 비영리 법인의 광고료 수입에 관한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관지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