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용 주택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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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22601-150생산일자 1991.02.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대상업체개요]
가. 당업체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입니다.
나. 당법인의소유 사원용주택의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단서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상기조건의 사원용주택을 처분시 조세감면규제법제74조제1항제1호이 규정에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에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