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폐사가 속한 기업집단에서는 계열기업 직원에 대한 공동교육을 목적으로 폐사 및 각 계열사 직원으로 구성된 종합연수원을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동 연수원은 계열사에서 파견한 직원으로(인건비는 각 사 부담) 구성되어 그룹내 통합 교육 업무(교육 계획, 강사 초빙, 교재 제작 및 강의실 준비 등 일체)를 공동 수행하게 되며, 그 어느 특정 계열사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TASK상 가조직으로서 교육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편의상 폐사가 대표법인이 되어 소요비용 일체를 선 지불하고(비용 또는 가지급금 계상), 추후 각 사별로 교육인원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비용 상계 또는 가지급금 정산 처리).
이 경우 각 계열사에 대한 교육경비 분담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갑 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단지 선집행 비용 중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의한 공동매입의 경우로 보아 대표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동 용역을 소비하는 각 해당 계열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을 설】 대표법인이 각 사에게 용역을 공급한 과세거래로서 각 사가 부담한 비용 전체(세금계산서 없는 관련 비용 중 분담액 포함)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폐사 의견】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봄
<이 유> 상기 교육용역의 공급이 과세거래이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사업자이어야 하나 상기 종합연수원은 “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4.12.26 선고 86누216)에 비추어 사업자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연수원의 구성및 운영으로 보아 대표법인 단독으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교육수행을 위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표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만 실질관계를 살펴보면 동 재화 및 용역을 소비하는 자는 교육에 참여한 각 사가 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2항 “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에 해당하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