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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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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1555생산일자 1991.11.26.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시 ○○동에 소재하여 각종기계시설을 주문,제조,설계 등을 행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면세공급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견이 많아 질의합니다.

(1)○○시○○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시청과 계약함.

(2)○○지방환경청에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이 되어 있음.

(3)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1호 다목 2호 다목의 내용과

(4)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7호 시행규칙 제11조의2 1호의 내용중

(5)회사에서는 (3)번을 적용하여 면세공급으로 처리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1호 다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