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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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22601-1555생산일자 1991.11.26.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시 ○○동에 소재하여 각종기계시설을 주문,제조,설계 등을 행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면세공급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견이 많아 질의합니다.
(1)○○시○○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시청과 계약함.
(2)○○지방환경청에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이 되어 있음.
(3)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1호 다목 2호 다목의 내용과
(4)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7호 시행규칙 제11조의2 1호의 내용중
(5)회사에서는 (3)번을 적용하여 면세공급으로 처리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