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농협에 지급하는 매입수수료의 의제매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협에 지급하는 매입수수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가액의 포함여부
부가22601-1570생산일자 1991.11.27.
AI 요약
요지
면세농산물을 농협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매입가액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며 농협에 지급하는 매입부대비용인 농산물 위탁매입수수료는 원재료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511, 1989.10.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농임산물 제조수출업체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밤(생율)을 산림조합(농협포함)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입하고 있으며 동계Dir에 의하여 밤대금 외에 조합(○○포함)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입하고 있으며 동계약에 의하여 밤대금외에 조합(○○)에 취급수수료(밤원료대금의 약 3.5%정도이며, 농가별 수집료,선별재포장료등 명목임)및 조작료(1KG당 10원임. 밤운반용마대. 상하차비등 명목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계산서를 수취함, 이때 계산서 수취시 품목란에는 밤대금과 수수료 및 조작료 대금을 구분 표기하고 공급가액란에는 합산하여 작성 교부받음)(별첨 계산서1매 참조) 동 취급수수료 및 조작료가 의제매입 공제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