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대하여 사업자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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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대하여 사업자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부가22601-1571생산일자 1991.11.27.
AI 요약
요지
사업용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그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여 실지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실상 사업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개시 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회신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2. 사업용 건물을 임차받은 임차인으로부터 그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여 실지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3.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방기기 수탁판매를 하는 업체로써, 사무실(50평)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다가 신규사업자(대리점)이 설립될 때마다 부분적으로 5평씩 칸막이를 시설하여 전대하여 주고 동일한 영업을 독립적으로 구분경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세목적이 아닌 정당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조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