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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물자를 하도급 받아 공급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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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위산업물자를 하도급 받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1572생산일자 1991.11.27.
AI 요약
요지
방위산업체가 군수용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로부터 방위산업물자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그 시공자에게 당해 물자를 공급하는 부분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군수용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로부터 동법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그 시공자에게 당해 물자를 공급하는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본부에서 발주한 ○○지역 시설공사를 수주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사급자재 리베이트먼트(방산품목)을 방위산업 지정업체인 A회사에 하도급한 바

 나. 발주처린 ○○본부로부터 방산품목에 대한 자재비를 수령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예시) 공 사 비 100,000

       부가가치세 10.000

      리베이트먼트 1,000

       합 계 111,000

  갑 설 : 방산품목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유) : 방위산업 지정업체에게 직접 시공시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으나 방위산업 지정업체가 아닌 업체가 시공할 시 과세가 된다.

  을 설 : 방산품목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유) : 방산품목은 최종실수요자가 국가기관으로 항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