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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건축사협회)의 회보 발간에 따른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1577생산일자 1991.11.27.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 단체가 불 특정인에게 판매목적이 아닌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홍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의 명칭, 별칭이 포함된 기관지 또는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1.1235-1086, 1978.03.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함)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8년 01월 01일 거래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회는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은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입니다.

본회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 제5조 7항과 관련하여 회보를 발간코자 하오며, 본회보(○○건축사회보: 비매품 월2회발행)의 발간비 충당을 광고료로써 본 사업을 충당하고자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가.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등록의 예외)에 의거 정기간행물 등록을 필하지 안했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징수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