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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의 계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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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의 계산방법
부가22601-1578생산일자 1991.11.27.
AI 요약
요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근거한 연체이자 또는 상당액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근거한 연체이자 또는 상당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가의 지급지연에 다라 발생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가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바 연체이자 해당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1-1...13(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규정을 적용 등 연체이자 금액의 10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 연체이자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