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사보및 기관지를 년간 계약에 의거 편집 발행하는 개인사업체로서, 동 사보 및 기관지는 무가지 정기간행물이며 사원들의 정서함양과 경영방침을 수록, 공지하는 사회 공익적 성격 및 사원복리 후생 차원의 잡지입니다.
폐사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각회사에서 작성되어 이첩된 원고를 바탕으로 1)사진식자작업--2)화판대지작업(편집레이아웃)--3)원색및 단색분해작업--4)삽화청탁(삽화가에게 외주를 주고 원천징수)--5)제판작업--6)인쇄작업--7)제본--8)납품--9)대금청구의 과정이며, 이중 2)항의 화판작업만 폐사가 전담하고 나머지 항목은 외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사는 인쇄및 사진식자, 제판설비가 없으나, 각기업체와의 계약시 인쇄전반(사진식자,제판포함)에 걸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운영중인 모든 편집대행업체가 공통적으로 택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폐사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업태는 제조와 서비스로 명기되어 있으며, 종목은 편집디자인과 상업인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서비스 부문 소득표준율코드 번호는 ○○○○○○이며, 제조부문 코드번호는○○○○○○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사보는 광고의 측면에서 다루어질 사항이 아니라 인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사료되는바, 특히 폐사와 같이 일반신문이나 잡지광고 또는 전파(TV,라디오)광고를 취급하지 않고 단지 사보 및 홍보용 책자편집 및 인쇄발행만을 100%취급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업태 및 종목 적용을 명확히 해주실 필요는 있으리라 건의합니다.
참고로 수년전만 하더라도 인쇄소에서 사보를 제작하는 사례가 많았으나(현재도 있음)폐사와 같은 경우는 단지 인쇄소에서 하던 화판작업(레이아웃)분야를 인쇄소가 전문디자인을 해낼수 없기 때문에 담당하게 된, 즉 작업영역세분화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작업능률 및 계약상의 효율성 제고라는 원칙에 의해 인쇄,제판부문까지 일괄 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그에 따라 화판작업 이외의 부문은 관련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참고로 199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관할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본청 또는 지방청의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함)제조-상업인쇄로 적용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실지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담당자의 현지조사가 이루어 졌고 그에 따라 인정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폐사의 종업원은 대표자 포함 총 6명이오며, 매출규모는 년 2억원정도가 되고 있고, 고정자산 취득을 뺀 매입자료의 전부가 인쇄, 제판,원색 및 단색분해 사진식자,도안용품구입, 사진대여료 이며 원천징수건으로는 삽화의 주건이 있을 뿐입니다.
특히 의문이 나는 사항으로는 인쇄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제조-상업 인쇄의 적용이 아니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인쇄업의 인쇄물 및 관련서비스는 제조업으로 분류한다”는 조항의 적용범위에 폐사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 여부에 따라 폐사의 업태와 종목적용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통계청 기준10811-3252, 1991.11.21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 기업체 및 정부기관의 정기간행 사보 및 기관지의 발행에 관련된 편집대리 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8449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장비 임대 이외의 기타 사업 서비스업”에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