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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668생산일자 1991.12.17.
AI 요약
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 조직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지만,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 판매, 대여하거나 전자계산기기에 필수부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면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리담당자로서 부가세 실무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별도로 전산장비(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1)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타업체에 재판매하는 경우에 과세여부, 이 경우 설치, 교육 및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갑설)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함.

  을설)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2) 별도의 계약으로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을 수주받아 제공하는 경우

  갑설)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함.

  을설)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3). 질의2에 있어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와 같이 판매및 임대하는 경우

  갑설)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함(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부수 재화로 간주함)

  을설)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의 부수재화로 간주함)

  병설) 총공급대가중 하드웨어대가는 부가세를 과세하고 소프트웨어대가는 부가세를 면세함.

 4) 복제가 가능하거나 범용성있는 소프트웨어(Package)를 개발 판매하는 경우

  갑설)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함.

  을설)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