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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산하 직업훈련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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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산하 직업훈련원의 과학용 시설 수입 시 면세 여부
부가22601-1672생산일자 1991.12.17.
AI 요약
요지
국가 등에서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시설에서 과학용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면세되지만 국가 등에서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시설에서 과학용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훈련원은 ○○공단 산하 직업훈련원으로서 직업훈련용으로 수입하는 외산장비에 대하여 공단 발족이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90%) 혜택을 받아 왔으나 금번 ○○의 1종에 대하여 ○○세관에서 통관을 시도한 결과(출장기간 : 1991.10.30~ 10.3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2,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감면이 불가하다 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 질의

 * 첨부 : 1. 외산장비 통관 경위서 1부.

          2. 관세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조문 비교표.

          3. 수입면장 사본 7부.

          4. 외국산 기자재 구입 확인원 사본 1부.

          5. 관련 법규 1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