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민에게 보통비료 공급 시 영세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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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민에게 보통비료 공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부가22601-1686생산일자 1991.12.18.
AI 요약
요지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영세율 적용대상 보통비료 해당여부는 농수산부 등의 확인사항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제가목의 규정에 의거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 해당여부는 관계부처에 (농수산부등)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피(나무껍질)와 질석(광물)을 혼합한것에 미생물을 배합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데 이는 비료관리법상의 허가사업으로 허가 업체임
이 업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를 비료관리법상의 보통비료로 부가가치세 0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제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