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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사택의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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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직원 사택의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694생산일자 1991.12.20.
AI 요약
요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는 면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중 보증금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드릴수 없으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본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대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직원사택으로 사택사용시 차후 명도를 위하여 소액의 보증금을 보관하게 하는 바 영리 목적이 아닌 이러한 한 보증금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