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가 과세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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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가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22601-1753생산일자 1991.12.28.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범인으로부터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자기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범인으로부터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본국 법인 A는 제조업체로서 한국내에 지점이 있는 일본인상사 B의 하청을 받아 국내기업 C에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의 기술감리용역의 제공은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됨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한후 고정사업장 A1을 설치하고 기술용역대가등에 대하여 B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습니다. 한편 A는 A1의 설치전에 국내의 D기업으로부터 ROYALTY계약을 체결하여 ROYALTY등을 수령하였으며, A1설치전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음에 따라 D는 원천징수한 차액을 송금하고 D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습니다. A1설치후에는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한일조세협약의 총괄주의에 의하여 A1의 관련여부와 관계없이 D로부터 수령하는 ROYALTY도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D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A에 송금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1년 개정법인세법에 따르면 A1과 관련이 없는 소득을 지급하는 D는 원천징수를 하고 A1은 동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바, 이 경우에도 국내고정사업장 A1은 D기업이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ROYALTY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