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자가 종업원에게 재화판매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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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자가 종업원에게 재화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부가22601-1759생산일자 1991.12.30.
AI 요약
요지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 1265-2440, 1982.09.15호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2440, 1982.09.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타 법인에게 위탁하여, 제조한 섬유 제품(기성복)을, 대리점망을 통하여 판매하는 도매업 법인이
2. 대리점으로부터 반품되었거나 매출되지 아니하여, 계절이 지난 상품 또는 약간의 흠집이 있는 재고 상품을
3. 회사의 주차장 또는 지하실 등에서 인근 주민 또는 직원들에게 소매한 경우에
4. 당초 사업자 등록에 소매업이 없었으므로 동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