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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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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제출시기
부가22601-17생산일자 1991.01.07.
AI 요약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등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인식시기와 계약서에 의한 중도금 지급등과의 시기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매출액과의 차이 발생시 그 차이 금액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나. 첨부한 계약서에 의하면 총액 1,360,000 / V.A.T 중

 (1) 계약금 지급 1990.07.20

                            272,000,000 (20%)

 (2) 중도금 지급 1990.12.10

                            408,000,000(30%)

 (3) 잔금 지급 1991.03.31

                            원금 680,000,000(50%)입니다.

다. 동 계약건에 대한 1990년 12월 31일 현재 추정한 원가 발생액은 987,000,000입니다.

라. 작업 진행률 산출 근거율

 1989년도 소득표준률표에 의하면 당사 제품의 표준산업 분휴 기호는 38233이며 소득 표준율은 12.2%입니다.

마. 법인세법 제17조 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 산출시

 작업 진행률 = 987,000,000

    (82.7%) 1,194,080,000(1,360,000,000 x 12.2%)

 ∴당해년도 수익금액1,360,000,000 X82.7% =1,124,720,000

바. 작업 진행률에 의한 매출액은 1,124,720,000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은 680,000,000으로 차이 444,720,000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 이 차액 444,720,000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질의입니다.

 (갑설)

  -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하며 미납부시는 부가세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게 됨.

 (을설)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인식시점의 납부 의무는 없으며 발주 계약서에 의해 계산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납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