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신발부품을 제조, 국내판매,수출을 하고 있는 내국법인체로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고 사후 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물품공급이 예정신고 대상기간(07월 1일~09월 30일)에 있었고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이 확정신고 대상기간(10월03일 혹은 10월 23일)인 경우
1)내국신용장 개설일이 예정신고기한(10월 25일)이전 이기 때문에 당초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후 예정신고시(10월25일)수정신고 없이 수정세금계산를 같이 예정신고 할 수 없는지 여부.
2)이때, 상기1)항이 가능하다면 10월 3일 내국신용장 개설분만 신고하고 10월 23일 내국신용장 개설분은 확정신고시 각각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10월23일 개설분은 실무상 신고준비가 안되므로)
[질의2]
물품공급이 07월과 08월에 걸쳐서 이루어 졌고(이때 세금계산서를 월합계로 07월과 08월 각각 발급하였음)내국신용장 개설은 예정신고 대상기간인 09월중에 이루어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08월 31일자로 합계하여 교부 후 예정신고를 필하였을 경우
1)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당초 발급일인 07월과 08월 로 각각 발행해야 되는 건지 여부.
2)상기1)항을 각각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된다면 수정신고 기한내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여부.
3)과세표준에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시(익년 1/25)수정신고 없이 수정세금계산서 제출로써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