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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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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방법
부가22601-20생산일자 1991.01.07.
AI 요약
요지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90년 12월 03일자 질의에 대하여는 1990년 12월 18일자로 회신하였으므로 그리 아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립니다. 붙임: ※ 부가22601-1660, 1990.12.18 ※ 부가22601-2562, 1986.12.18 ※ 부가22601-1134, 1988.07.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신발부품을 제조, 국내판매,수출을 하고 있는 내국법인체로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고 사후 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물품공급이 예정신고 대상기간(07월 1일~09월 30일)에 있었고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이 확정신고 대상기간(10월03일 혹은 10월 23일)인 경우

 1)내국신용장 개설일이 예정신고기한(10월 25일)이전 이기 때문에 당초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후 예정신고시(10월25일)수정신고 없이 수정세금계산를 같이 예정신고 할 수 없는지 여부.

 2)이때, 상기1)항이 가능하다면 10월 3일 내국신용장 개설분만 신고하고 10월 23일 내국신용장 개설분은 확정신고시 각각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10월23일 개설분은 실무상 신고준비가 안되므로)

[질의2]

 물품공급이 07월과 08월에 걸쳐서 이루어 졌고(이때 세금계산서를 월합계로 07월과 08월 각각 발급하였음)내국신용장 개설은 예정신고 대상기간인 09월중에 이루어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08월 31일자로 합계하여 교부 후 예정신고를 필하였을 경우

  1)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당초 발급일인 07월과 08월 로 각각 발행해야 되는 건지 여부.

  2)상기1)항을 각각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된다면 수정신고 기한내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여부.

  3)과세표준에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시(익년 1/25)수정신고 없이 수정세금계산서 제출로써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