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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급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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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 여부
부가22601-225생산일자 1991.02.22.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이후에는 교부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 교부한 때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는 교부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 교부한 때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1999년03월15일에 물품을 공급받고 인도되었으나 공급자의 착오로 1990년04월30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후 공급자가 1990년06월중 국세청 조사반에 의하여 본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받아 관할 세무서로 부터매입세액 불공제의갱정을 받은후 다시 1990년 09월30일에 본 물품을 반품한후 반품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은 경우

  1, 1990년09월30일에 해당되는 1990년 2예정 신고시 매입세액을 차감(총 매입세액-반품분 매입세액) 시키지 않고 신고해야 한다

   이유| 당초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갱정결정을 받아 추가징수했으므로

  2, 차감후 신고해야한다

   |당초 불공제갱정결정은 법규위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이다.

  3, 당초 갱정결정을 취소해야한다

   | 필요적 기재사항 즉 본건 거래 매입세액이 확인되면 불공제 사유가 해당되지 않기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