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매체사(전문잡지)에 근무하는 자로서 최근 외국광고의 증가로 국내광고대행사로부터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의 광고를 배정받아 게재하고 있습니다.
○ 광고대행사는 광고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광고에 관한 일체의 업부(매체집행, 광고기획,광고물제작)를 대행하고 게재비인 광고료에 대하여 광고대행사가 공급자가 매체사(TV,신문,잡지)이고 공급받는자가 광고주인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광고료의 수수도 광고주로부터 일괄적으로 광고비를 받아 각 매체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외국광고도 국내광고와 똑같은 방법으로 광고업무를 대행하고 그 광고대금을 광고대행사가 일괄적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송급 받아 각 매체사에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 국세청 부가22601-739(1986.04.29)에 의하면 광고대행사의 입장에서는 영세율 적용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으나, 매체사의 입장에서는 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에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외화 매입증명의 수취인은 광고대행사지만 광고매체사가 자기의 계산(손익귀속)과 책임하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등의 국내 대리점(광고대행사)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이므로 소비22601-61, (1987.01.24)에 의거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것임.
(을설)
-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외화 매입증명의 수취인은 광고대행사임) 손익귀속에 관계없이 광고매체사는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임.
○ 이 경우 매체사가 외국광고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상 그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