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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공급하고 대리 납부한 매입세액의 공제, 환급 여부
부가22601-230생산일자 1991.02.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리납부를 한 경우 당해 납부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한 경우 당해 납부에 대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공사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동면제용역에 관련하여 동지점이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로얄티)을 지급한 경우 동지점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의거 대리납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보충질의]

 당법인에서 1991년 02월 09일자로 대리납부세액의 환급건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질의서에서 언급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해 해왔으나 당지점이 ○○공사에 제공한 특정용역에 대하여 ○○공사에서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용역발주 승인서를 받은후 당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 12조및 동법시행규칙 제 11조의 3의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되므로 이를 면세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했으며 1990년 10월 0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간의 과세기간에 상기 면세용역만을 공급(과세용역 공급 사실없음)했을경우 매입세액(대리납부세액포함)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