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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송으로 반환하는 임대료 등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부가22601-247생산일자 1991.02.27.
AI 요약
요지
화재로 반소된 건물을 임차인이 수선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잔여임대기간의 임대료 등에 대 해 신고, 납부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대수선이 금지되어 소송에 의해 미 이용기간의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한 날이 속하는 예정 확정신고시 자기의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신고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건물이 화재로 반소됨에 따라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수선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잔여임대기간의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관계법령의 제한으로 대수선이 금지되어 당해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므로써 실지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동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겨우, 동임대료 및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자기의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신고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상업용 건물 임대 사업자 입니다.

본인의 소유 건물을 A회사에 보증금 240,000,000원, 월 임대료 10,000,000원에 계약기간 1989년 11월 01일 부터 1990년 10월 31일 까지로 임대하여 왔으나 1990년 06월 17일 인근 건물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당 건물이 반소 되었습니다.

본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의 원상복구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계속 납입하여 줄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화재가 아니므로 부당한 교구이나, 건물을 계속 사용하기를 바라므로 건물을 수리 하기로 하고 계속 7, 8, 9월분 임대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 건물은 특별법에 의해 양성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현행 건축법상 대수선 허가가 불가능 하므로 임차인은 3개월간 납부한 임대료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여 왔습니다.

본인은 A회사와 합의하여 1990년 12월 24일 임대료 33,000,000원(VAT포함)을 환불하여 주었으며, 이 때 보증금 240,000,000원도 같이 환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미 위 3개월분 임대료의 부가가치세와 보증금 이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를 2기 예정신고시 신고하였으므로 2기 확정신고시 임대료및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보증금이자에 대한 간주 임대료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