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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되는 농.어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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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부가22601-249생산일자 1991.02.27.
AI 요약
요지
농업용 기자재중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것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하며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영세율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농업용 기자재중 영의 세율이 적용 되는 것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며 동 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시내용]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쟁기, 로터리, 써레, 시비기, 파종기, 시비파종기, 이앙기, 토양소독기, 비료살포기, 중경제초기, 휴립기, 비닐피복기, 배토기, 구굴기, 굴착기, 그루 처리기, 혈굴기, 제초기, 복토기, 바인더, 예취기, 집초기, 굴취기, 트레일러)

[질의내용]

 당사는 관리기의 작업기를 다양화 하기 위하여 상기에 고시된 작어기 이외에 모아, 분무기, 연결브라켓, 발근로타를 개발하여 농민(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업용 작업기도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작업기별 용도]

 ㄱ) 모 아 :각종 목초 예취 및 잡초제거 작업

 ㄴ) 분무기 : 방제 작업

 ㄷ) 연결브라켓:부착된 작업기를 구동하기 위하여 본체와 작업기를 연결시켜 주는것.

 ㄹ) 발근로타 : 제초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