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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되는 건물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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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거되는 건물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22601-250생산일자 1991.02.28.
AI 요약
요지
상가신축 분양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당초에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당초에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업체로써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입하여 동 건물을 멸실하고 동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을 경우 당사가 매입한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