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송 계류 중인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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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송 계류 중인 재화의 공급시기부가22601-251생산일자 1991.02.28.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 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전항의 경우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자간에 재화의 공급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소를제기하여 소송계류중인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임
을설 ;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