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이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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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이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세의무부가22601-253생산일자 1991.03.0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있으며,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 납세의무도 있는 것임
회신
1. 영리목전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또한 거주자가 사업상 소득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도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으로서 금번 법인업체로부터 중고버스 10대를 구입하여 법인업체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사업자가 아닌관계로 세금 계산서를 소각하고 후일 매입한 중고버스 10대를 본인과 동일한 각 개인들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 하였습니다. 이때 본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