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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대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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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대신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22601-292생산일자 1991.03.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되 임대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원래상태로 복구할 것을 약정했으나,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못하여 임대인에게 별도 지급하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1-71, 1985.01.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조합의 성격

 ○○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동법 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정부의 행정 업무를 수임 및 수탁받아 처리하고 조합 의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서울올림픽의 성공적개최를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하여 ○○공사를 통하여 택시광고등 사업을 추진, 1987.04.01부터 서울시내 회사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기존 방범등을 철거하고 광고 보안등을 부착하여 광고주로부터 수입되는 광고비를 올림픽 기금으로 조성 하였으며 동 사업은 1988.12.31 종료 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 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함)에서는 체육기금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 진흥법에 의거 동 사업을 인수 추진 하였으나 적정한 대행업체 선정이 어려워 1990.12.28. 사업중단을 결정, 현재가지 부착하고 있는 택시 광고등을 철거하기로 하여 공단 측과 당조합이 택시 광고등 철거 대행 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당 조합은 공단측에서 비용을 수령하여 택시 회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협약 내용

    당조합은 택시광고등을 철거하고 공단측은 철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질의1)

 1987.04.○○ 택시에 원래 부착되어있던 기존 광고등을 철거(폐기됨)하고 고체부착하였던 택시광고등을 이번에 철거하게 됨에 따라 종건에 철거 폐기한 기존 보안등으로 배상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측에서 당조합에 지급하는 택시광고등 철거 비용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당조합이 공단측에서 지급하는 택시광고등 철거비용을 수령하여 택시회사에 지급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