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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에 적용되던 관련 법률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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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육도장에 적용되던 관련 법률이 변경된 경우 계속 면세되는지 여부
부가22601-2생산일자 1991.01.03.
AI 요약
요지
체육도장에 적용되던 관련 법률이 변경되어도 종전과 같이 교습생ㆍ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부가 22601-1182(1990.11.27)호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부가22601-1182, 1990.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육체미에 대한 체육도장을 관계구청에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육체미의 체육도장을 개관하여 매월 수련생을 모집하여 육체미에 대한 이론과 실습등을 지도사(강사)를 채용 매일 2시간씩 6개월간 교습하고 위 운동기구나 샤워시설을 수강생에게 부수적으로 이용하게끔 하는 용역은 부가세법상 면세대상의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