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문화예술 창달의 일한인 종합부대기계 설치 업으로서 금번 사세확장으로 주식회사로 승격 중소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등기 사업 목적인 종합무대 산업음향.조명특수.전동 상황판 및 스크린 제작 설치 등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중소기업 협동조합법.예산 회계법 시행령 규정에 적용 단체 수의계약 지정 물품의 상공부 고시인 분류번호 4630-006에 해당하며 ○○시 기계공업 협동 조합에 조합원의 될 경우 사업자 등록 업태가 건설, 제조로 필요 요구 됩니다. 당사의 사업인 종합무대기계 설치는 각종 회관.강당 등 현장에서 직접 천정 내부 및 무대 하부에 필요 자재를 구입하여 제작, 제조 설치하므로 즉 현장 공장이 되는 특수성이 있을뿐더러 제조 공장을 별도 설치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뿐 무대 물량 시장이 좁은 반면 무대 규모에 따라 제작.제조 규격이 각각 다르며, 일부 위탁 제조로 해결되며 공장 설치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습니다. 동 사업은 건설업 법상 단종 면허가 아니며 제조업상 제조업이아닌 특수성을 감안하여 종합무대기계 제작 설치업은 건설 제조로 행정적 융통성과 지도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기준10811-574, 1991.03.11
1. 전문건설업자가 각종 자재를 구입하여 건축현장에서 직접 종합무대 기계설비 및 관련 장치를 조립, 설치공사를 주로 수행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570 : 건물 장치물 설치공사업”에 분류됨.
2. 그러나 특정 기계장치를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그 기계장치의 설치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제조되는 기계장치의 종류에 따라 “3 : 제조업”의 적당한 항목에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