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특례자가 기존임대건물을 헐고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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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가 기존임대건물을 헐고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의 적용방법부가22601-343생산일자 1991.03.22.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691, 1985.09.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 ○○동에 소재하는 나대지에 부동산 임대업이 등록되어 있는 과세특례자입니다. 그런데 본 나대지에 5층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를 하기위해 1991.01.01자로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현재는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대지일때의 부동산 임대업인 특례사업자를 폐업하고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후 건물을 신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과세특례의 포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과세특례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