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부가22601-37생산일자 1991.01.0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22633-1221, 1990.06.26)을 참조. 붙임 : ※ 재일22633-1221, 1990.06.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8년 10월경 ○○구○○동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295㎡를 구입하여 1988년 11월 허가를 받아 사업자 등록 없이 지층 헬스클럽,1층 소매점, 2,3층 사무실 4층 기원을 준공하여 준공년 월일은 1989년 05월 11일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임대사업을 하던 중 가사가 기울어 건물에 대해 양도양소 기약을 작성하여 1989년 12월 16일 매매하였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며 소득세과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산세과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재일22633-1221, 1990.06.26
1.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신축한 영업용건물이 임대목적이었는지 또는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