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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면세사업장을 종 된 사업장으로 등록 시 과세문제
부가22601-38생산일자 1991.01.09.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는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으며,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 전용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공급 시 계산서, 간이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사업장과 종된 사업장간의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주사업장에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업체로서 수십개의 종사업장(과세사업)을 두고 있고 기업성장에 따라 많은 종사업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금번 면세품목만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장을 등록할 예정이라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1]

 주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면세사업장을 등록할 때

  (갑설)

   - 면세사업장을 등록과 동시에 총괄납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을설)

   - 면세사업장은 부가세 신고․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총괄납부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다.

[질의2]

 주 사업장(과세사업)에서 종사업장(면세사업)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공기구 비품등)

  (갑설)

   - 과세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을 발급하고 교부하고 부가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장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불공제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 자가 공급으로 보아 과세사업장은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매출세액만 산출하고 신고․납부하고, 면세사업장은 매입세액을 원계정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질의3]

 면세사업장에서 과세사업장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갑설)

   - 면세사업장은 과세사업장으로 계산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자가공급으로 보아 계산서 교부없이 사업장간 이동(내부거래)등으로 처리한다.

[질의4]

 면세사업장에서 과세사업장으로 집기․비품(사무용책상등)이 이동될 경우

  (갑설)

   - 과세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을설)

   -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이동으로 계산서만 발급하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