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주사업장에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업체로서 수십개의 종사업장(과세사업)을 두고 있고 기업성장에 따라 많은 종사업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금번 면세품목만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장을 등록할 예정이라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1]
주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면세사업장을 등록할 때
(갑설)
- 면세사업장을 등록과 동시에 총괄납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을설)
- 면세사업장은 부가세 신고․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총괄납부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다.
[질의2]
주 사업장(과세사업)에서 종사업장(면세사업)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공기구 비품등)
(갑설)
- 과세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을 발급하고 교부하고 부가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장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불공제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 자가 공급으로 보아 과세사업장은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매출세액만 산출하고 신고․납부하고, 면세사업장은 매입세액을 원계정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질의3]
면세사업장에서 과세사업장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갑설)
- 면세사업장은 과세사업장으로 계산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자가공급으로 보아 계산서 교부없이 사업장간 이동(내부거래)등으로 처리한다.
[질의4]
면세사업장에서 과세사업장으로 집기․비품(사무용책상등)이 이동될 경우
(갑설)
- 과세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을설)
-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이동으로 계산서만 발급하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